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위험천만일세!
2008년 피부관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피부미용 기기 재분류’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노출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사들은 피부의 진정·관리, 즉 의료적 차원에서 피부관리를 하고 있고 피부관리사들은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관리를 하고 있다.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같지만 차이점이 있는 만큼 기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기계분류를 통해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다.
피부미용사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봤더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지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분류해야 한다는 것.
또한,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은 일부 피부관리실이나 미용관련 업체의 경우 시술전후 조치나 사후관리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의학적 대처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기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
올 4월 의료광고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모든 의료광고의 경우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서 심의필 번호를 게재토록 하는 등 광고집행이 더욱 더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2006년 서울시내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업소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부, 미용관련업소 불법 의료행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피부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16곳(15.5%),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피부관리의 경우 41곳(39.9%)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고 의료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제4조)으로 명시돼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관리업체에서 각종 레이저기기, 초음파, 고주파 장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미용시술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2등급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로 청진기, 의료용 자외선, 적외선 조사기, 개인용 온열기 등 생명의 위험성도 낮고 잠재적 위험성도 낮은 의료기기들이다. 피부관리사들은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 2등급 이하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3등급은 점이나 문신 등 색소제거에 사용되는 앤디야그레이저, CO2레이저, 루비레이저 등은 물론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펄스광선조사기(IPL) 등은 모두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의료인의 처방과 지도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기기들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처방과 지도로 사용하는 기구로 명시돼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미용피부 의료행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피부과 내에서도 의료기기 사용행위에 대해 세분화시켜 규정을 준수케 할 정도로 의료기기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예컨대, 박피(기계·레이저·화학), 레이저치료(Cool touch, Smooth beam, N-lite, Nd-Yag, Ruby, Alexandlite, IPL, RF 등. 단, He-Ne laser와 같은 치료 보조용 레이저는 제외), 보톨리늄 톡신(보톡스) 주사, 지방흡입, 메조테라피, 모공박피, 보행정맥절제술, 피어싱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시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시술의 경우 피부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부적절한 시술 시 피부손상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숙달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흔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판단하는 산소치료, 여드름 면포적출, 화장품을 이용한 이온 및 초음파관리 등도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미용관련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의사의 시술을 보조할 수 있게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다.
다음은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시술 등이다.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점 빼기, IPL 등 레이저 시술
점 빼기의 경우 레이저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화학약품이나 전기소작술을 이용해 점을 뺐다. 하지만이 경우 주위 피부에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레이저를 이용한 점 빼기가 보편화됐다.
레이저를 이용해 점을 뺄 경우 탄산가스레이저, 큐스위치레이저, 엔디야그레이저, 어븀야그레이저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위 레이저기기들은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다.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점 빼기의 경우 점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레이저 강도를 조절하는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전문가에게 시술 받는 것이 좋다.
IPL레이저는 잡티, 주근깨나 피부톤을 밝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로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보니 피부관리실에서도 대중적 시술로 인식해 IPL 시술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IPL 레이저는 피부에 빛 에너지를 쏴 화상직전까지 가게 만드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피부과 전문의들도 환자의 피부상태에 맞게 사용파장을 확인해 가며 치료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시술 후에도 부작용이나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술이다.
미백치료
미백치료에는 비타민C 이온영동요법이 주로 쓰인다. 이온영동 치료는 비타민C를 전기이온을 활용해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주사와는 달리 통증이 없고, 주사바늘에 의한 조직의 손상도 없다. 때문에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미백치료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시술법의 경우 몸에 전류를 흘려 보내는 방법을 이용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 치료법의 원리나 기계 작동에 미숙한 경우 화상, 전기쇼크, 약물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시술 받아야 한다.
특히, 전기에 예민하거나 전기기구(심장박동 조절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 투여할 약물 등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반영구화장(입술, 눈썹 등)
최근 투명한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반영구화장 시술도 인기다. 반영구화장은 일종의 문신기기를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얕은 문신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백반증이나 저색소 질환, 흉터, 탈모증 등 의학치료용으로 주로 이용되다가 최근에는 눈썹이나 입술 등에 미용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반영구화장의 경우 일반적인 문신보다 알레르기빈도나 감염위험성 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명백한 의료행위다. 또 외부에서 기기를 이용해 색소를 피부에 넣는 시술이므로 이물반응이나 육아종이 생길 수 있고,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시술을 받지 않을 경우 통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으로 받을 경우 이차 세균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시술에 앞서 문신기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은 물론 부작용 반응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
초음파 치료
초음파를 이용한 미용치료기도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초음파 기기의 경우 피부미용에 쓰이는 범위도 다양해 피부를 얇게 벗겨내는 필링이나 진동에 의해 약물을 흡수시키는 토닝, 미세한 전류를 이용한 피부 리프팅에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또한 사용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초음파 에너지는 망막에 도달하면 망막의 국소파괴를 일으킬 수 있고 백내장을 유발하기도 하며 강도가 높은 경우 시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악성종양의 경우 초음파의 용량에 따라서 암세포의 성장, 전이가 억제 또는 촉진되기도 한다. 출혈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혈류가 증가돼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 특히 임신부나 수술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 대한피부과의사회]
발행일: 2007/12/11 10:45
메디&팜스투데이 주성하 기자 news@pharm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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