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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치료기로 환자 진료비 편취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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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bcaptain 2008. 2.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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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치료' 보험 미적용…의료기기법 위반

 

외과수술 없이 척추 디스크 치료가 가능한 무중력 감압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속여 치료비를 편취한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무중력 감압치료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속여 환자들로부터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한 혐의(의료기기법 등)로 춘천의 모 병원장 A(55) 씨와 원주의 모 병원장 B(40) 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무중력 감압치료를 각각 69명과 123명의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과정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속여 3억여원 상당의 치료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병원은 무중력 감압치료와 함께 보험적용이 안 되는 운동기기를 패키지로 끼워 치료하는 편법을 통해 1회당 7만5000원씩 환자 1인당 150만원(20회)을 받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병원은 편취한 치료비 중 일부를 환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중력 감압치료란 무중력 상태에서는 척추 추간판의 간격이 늘어나 요통이 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고안된 디스크 시술법으로 지난 해 4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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