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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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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bcaptain 2017. 2. 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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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손 등을 이용,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 오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 9~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시범기관 선정은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고,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하여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와 한의원 50개소 등 총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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