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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 보험급여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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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bcaptain 2016. 10. 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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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 관련법 개정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

어제 1일부터 임산부 등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년~2018년)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해 개정•고시하여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20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임신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였다. 단,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진단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뤄지는 유도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임신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본다.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navinlab.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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