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환자 사망 성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
檢 "유족과 합의·범행 자백 고려해 형량 낮춰" |
성형외과 의사가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관리를 잘못해 환자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이정일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9)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9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김모(47·여)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모(52·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번째 사고 후에도 소독 등을 철저히 하지 않고 수술을 해 2~3번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씨가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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