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다는 수출용도로 간정화제품을 허가를 받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식약청(KFDA)으로부터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HARUMAN"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된 "간정화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제조상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방의료기관 자체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는 굳이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될수 있는한 허가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협회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하루만"제품에는 한방의료특화연구회 한의사 소속회원들이 연구개발한 제품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한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심에 있어 편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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